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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환급 안내

고용보험 환급제도란?

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며,
교육 수료 시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비를 전액 또는 일부 환급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01

 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?

  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보험료의 100%를 한도로 지원됩니다.

  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으로써,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  • 02

  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

    우선지원대상 기업 기준 정보
    산업분류 상시 근로자 수
    제조업 500명 이하
    광업 300명 이하
    건설업
    운수업
    출판,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
   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
   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
    숙박 및 음식점업
    금융 및 보험업
   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
  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
    • [중소기업기본법]에 의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
    • 업종 구분은 [통계법]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
  • 03

    학습 유의사항

    공지된 훈련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야야하며, 대리ㆍ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지방노동관서의 창으로 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,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학습보고서, 평가 등의 대리,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이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,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

    • 본인인증
      1. 대리ㆍ허위 수강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인증 후 학습이 가능합니다.
      2. 최초 학습 시 휴대폰 본인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.
      3. 휴대폰 본인인증은 각 과정별로 진행되며 최초 학습 시 과정별로 본인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    • 과제
      1. 과제 문항은 진도율과 관계없이 열람 가능하나 진도율 80% 이상시 제출이 가능합니다.
      2. 과제는 1회만 제출가능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.
      3. 단, 임시저장일 경우 과제 수정이 가능하며, 최종제출을 하셔야 수료기준이 달성됩니다.
      4. 교육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수료 됩니다.
    • 훈련생 인증시스템(OTP)
      1.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부정(대리) 수강방지를 위한 자동등록방지 시스템입니다.
      2. 인증범위 : 학습, 시험/과제
        ① 학습 : 인증 후 학습진행이 가능(1차시, 9차시, 17차시 등 8차시 단위로 진행)
        ② 시험/과제 : 인증 후 문항 확인 및 응시 가능
    • 미수료 안내
      1. 문항에 대한 답안이 부족하거나 문항과 관련이 없는 답안의 경우 미수료 됩니다.
      2. 직접 작성한 파일이 아닌 경우 미수료 됩니다(EX, 이미지 파일, PDF 파일)
      3. 제출한 파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수료 됩니다(EX, 암호파일, 깨진파일, 파일오류 등)
      4. 제출한 파일이 모사답으로 확인될 경우 미수료 됩니다.
    • 학습
      1. 일일 학습 진도량은 1일 8강 제한차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    2. 한 차시당 최소 학습시간 및 모든 페이지 학습 후 다음 차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
      3. 학습 후 학습 진행상황에 따라 독려문자 및 독려전화가 진행되오니 개인정보를 최신정보로 유지 바랍니다.
    • 모사답안 처리기준
      1. 모사답안 적용 대상 : 주관서술형, 과제(레포트)
      2. 모사율 : 100% 일치 했을 시
      3.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0점으로 처리 됩니다.
      4. 모사답안 방법
        ① 시스템을 통한 모사답안 기능 → 교강사의 의한 모사답안 체크관리 → 학습지원 등(운영자)모사답안 체크관리 → 확인된 모사답안 0점 처리
    • 시험
      • 진도율 80% 이상시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.
      • 시험시간은 시첨 최초 응시(열람)시 부터 1시간으로 제한되며 해당 시간 내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    • 시험은 1회 제출로 제한되며 제출 후에는 답안 수정 및 재응시 불가합니다.
      • 시험 응시 중 종료할 경우 시험은 저장상태로 변경되며 제한시간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    • 시험시간이 종료된 경우 작성한 내용으로 자동제출되며, 재응시 불가합니다.
      • 시험을 저장한 경우 시험 응시시간 내 제출하셔야 하며, 미제출 시 자동 제출 됩니다.
      • 진행 단계평가는 강의 전체차시 기준 50%이상 되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.
      • 진행 단계평가는 1회만 응시 가능합니다.
      • 진행단계평가는 수강시간내에만 응시 가능하며 진행단계 평가를 응시 하셔야만 진행단계평가이후의 차시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수료기준
      • 모든 평가항목을 참여해야 하며, 진행단계평가와 시험, 과제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, 100점 중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필수적으로 진도율이 80%이상이 충족되지 않을 시, 과제/시험을 참여할 수 없으므로 미수료 처리가 되오니 유의하세요.
      • 하루에 8강을 초과하여 수강 할 수 없습니다.
      • 차시별로 50%이상 학습을 진행해야 입니다.
  • 04

    훈련진행절차

    • 1
      훈련 위탁계약 체결(개강 7일 전)
      1. 사업주 훈련 위탁계약서 날인 및 훈령생 명단을 작성합니다.
      2. 사업자등록증 등 교육 신청 서류를 제출(E-Mail) 합니다.
    • 2
      수강료 납부(개강 2일 전)
      1. 사업주는 개강 2일 전까지 훈련기관 앞으로 수강료를 납부합니다.
      2. 훈련기관은 학습관리시스템에 훈련생 명단 및 수강정보를 등록합니다.
      3. 훈련기관에 학습자에게 학습시작을 안내합니다.(메일, 문자)
    • 3
      훈련 실시신고(개강 1일 전)
      1.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포털(HRD-Net)에 훈련 실시신고를 완료합니다.
      2. 훈련기관은 학습관리시스템에 훈련생 명단 및 수강정보를 등록합니다.
      3. 훈련기관에 학습자에게 학습시작을 안내합니다.(메일, 문자)
    • 4
      훈련 실시(개강 1일 전)
      1. 개강일에 학습이 시작됩니다.
      2. 사업주는 전용 사이트에서 훈련생들의 학습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.
      3. 훈련생들은 훈련 종료일까지 학습진도 및 평가(시험, 과제)를 마침니다.
    • 5
      교강사 채점(종강 후 7일 간)
      1. 훈련기관 교강사는 훈련생들이 제출한 담안(시험, 과제)을 채점합니다(훈련종료 후 약 7일 소요)
      2. 훈련기관은 모사답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.
    • 6
      수료처리(종강후 10일 이내)

     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포털(HRD-Net)에 훈련 수료자 보고를 완료합니다.

    • 7
      훈련 수료자 보고(종강후 15일 이내)

      교육이 종료된 후 고용보험환급신청을 위한 수료자명단은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

  • 05

    훈련과정 개발 절차

    • ① 과정 기획
    • ② 요구사항 반영 및 분석
    • ③ 학습자 분석(특성 및 학습환경)
    • ④ 교수설계
    • ⑤ 일정 수립
    • ⑥ 사전 준비
    • ⑦ 프로젝트 시작
    • ⑧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산출물 정리
    • ⑨ 평가 및 유지보수
  • 06

    환급절차

    1형 :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훈련기관에 납부
    2형 : 사업주가 교육비(자기부담금+정부지원금)를 납부하고, 교육완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
  • 07

    기타사항

    • ① 훈련비(교육비)는 반드시 법인통장 또는 법인카드로 결제되어야 합니다.
    • ②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(미수료 시 환급 제외)
    • ③ 환급은 신청접수 후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